경찰. ⓒ천지일보DB
경찰. ⓒ천지일보DB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예정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경찰이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지고 1명이 숨진 일명 ‘생수병 사건’을 종결할 전망이다.

14일 천지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숨진 피의자 30대 강모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예정이며, 현재 사건은 종결짓기 위한 단계에 있다.

경찰은 생수병 사건을 인사 불만에 따라 벌어진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강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팀장 A씨와 직원 B씨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병원 이송 후 B씨는 의식을 회복해 퇴원했으나,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5일 뒤에 숨졌다.

강씨는 사건 발생 이틑날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피해 직원들의 혈액에서 나온 것과 동일한 독극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씨가 평소 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을 듣고 불만을 품었으며, 잦은 업무 지적에 불만이 있어 보였다는 같은 회사 직원들의 여러 진술을 확보했다.

또 범행에 쓰인 것과 동일한 독극물을 구매한 강씨의 인터넷 기록과 강씨의 자택에서 해당 독극물을 발견하는 등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 외에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경찰은 강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형사 소송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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