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생수병.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피의자 A(36)씨의 사무실 책상에서 범행 과정과 동기를 추정할 수 있는 메모가 발견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의자 A씨의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된 “제거해 버려야겠다”, “짜증난다”, “커피는 어떻게 하지?”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범행 동기의 단서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사건 발생 몇 주 전 피해자 2명 중 의식을 찾은 여성 직원과 A씨가 가벼운 말다툼을 했다는 다른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계획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가 메모에 언급한 커피 등 다른 음료에 독성물질을 넣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18일 한 풍력발전업체의 남녀 직원이 회사에서 비치해 둔 생수를 마신 뒤 쓰러졌다. 남직원 B씨는 금방 퇴원했으나, 여직원 C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의식을 찾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무단결근을 한 A씨를 해당 사건의 용의자로 보고 자택에 방문했다. 그러나 A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그의 집에서는 독극물 의심 물질과 용기가 발견됐으며, 휴대전화에 독극물 관련 내용을 검색한 흔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건이 A씨의 소행일 가능성을 두고 국과수에 피의자의 부검과 피해자들이 마신 생수병에 대한 약물 감정을 의뢰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착수했다.

그 결과 A씨의 사인이 약물 중독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생수 사건과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용의자가 숨진 만큼 사실관계가 규명돼도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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