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DB
경찰. ⓒ천지일보DB

“가해자, 지혈하면 산다 조롱”

父 “나와 애 엄마 시간 멈춰”

특수협박·음주운전 혐의 적용

[천지일보=윤혜나 기자] 노래방에서 일어난 다툼을 말리던 19살 남학생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달 26일 게재돼 7만 8000명가량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피해자 A(19)군의 어머니 B씨로, 그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뿐인 사랑하는 제 아들이 차디찬 주검이 돼 왔다”며 가해자 C(27)씨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글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월 25일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가 전 애인과 연락한다고 의심해 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C씨는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 있던 여자친구의 전 애인을 찾아갔다.

그는 여자친구의 전 애인에게 향하면서 길이가 34㎝에 이르는 흉기를 미리 챙겼다. 이후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전 애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뒤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했다.

A군은 이를 말리려 다가갔고, 그 과정에서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을 찔렸다.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어머니 B씨는 “(C씨가)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든 채 전 애인을 협박하던 중 이를 보고 말리던 저희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며 “쓰러져있는 저희 아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고 ‘지혈하면 산다’고 말하고 웃으면서 노래방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희 아들은 차디찬 바닥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죽었다”며 “이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 C씨에게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구형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어 “C씨는 유가족에 이렇다 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저 살겠다고 변호인을 선임한 아주 XXXXX이다”며 “꼭 제대로 된 법이 피고인을 엄벌해 주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A군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C씨를 기소했다.

또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C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11㎞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으로 밝혀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진행된 속행 공판에서 C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A군의 아버지는 자신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고교생의 아빠라고 소개하면서 “나와 아이 엄마의 시간은 멈췄다. 병원 영안실에 누워있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가슴이 미어지고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C씨는 살인을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하고 노래방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아들을 찌른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면서 그 어떤 구호 활동도 하지 않고 ‘지혈하면 살 수 있다’고 웃으면서 조롱하고 나간 살인마”라고 분노했다.

또 “C씨는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뉘우침과 반성도 없었다”며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의 댓글에서 닉네임 크*를 쓰는 네티즌은 “자식 없는 사람은 이 마음 모른다. 손톱 옆에 난 거스러기 하나도 아플까 봐 신경 쓰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 brou****는 “사형시켜야 한다. 죽은 고교생 아들의 부모는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산다”고 말했다. 이처럼 C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C씨에 대한 이후 재판은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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