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 4월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버스가 도착하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켓을 들고 소리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4

남편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

살해·고의성 다 인정하면서도

“영구격리 정당화는 어려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체를 이용해 강하게 쳤는지, 발로 강하게 밟았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살인죄에 있어 범행 방법은 개괄적으로 설시해도 무방하므로 이 법원은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라는 의미에서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16개월 여아인 피해자에게 췌장, 장간막이 둔력 행사부위와 척추 사이에 압착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2회 이상 행사했다”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면서도 “이 사건의 큰 분노와 슬픔을 감안해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하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잔혹성과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경고의 필요성, 사회 보호의 측면에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가석방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없기 때문에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안타깝게 죽어간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사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폭행 후 119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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