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라온 심의결과 안내문. (출처: 보배드림 캡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라온 심의결과 안내문. (출처: 보배드림 캡쳐)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건강했던 아버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틀 만에 사망했지만 방역당국에서는 7200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통보했다는 호소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29일 게재됐다.

작성자 A씨의 아버지는 지난 5월 2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고 이틀 뒤인 29일 사망했다.

A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받은 부검소견서에는 “(A씨의 아버지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기재돼 있었다.

다만 국과수는 부검소견만으로 예방접종과의 연관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사망 전후의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말도 함께 기록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라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서. (출처: 보배드림 캡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아버지가 백신 맞고 돌아가셨는데 72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올라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서. (출처: 보배드림 캡쳐)

이후 A씨는 “최종결과로 ‘인과성이 인정 안 된다’고 통지 받았다”며 “상세설명에는 발생한 병원비만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비 7200원만 보상금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지를 잃은 감정 다 배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며 “통지를 받았으면 이젠 더 이상 진행할 게 없고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평소 보던 사이트에 글이라도 써본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방역당국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고3 남학생이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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