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결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22일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 광화문 일대로 자리를 옮겨 예배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천지일보 2021.8.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관할 구청으로부터 시설 폐쇄 결정을 받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22일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할 수 없어 광화문 일대로 자리를 옮겨 예배를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모습. ⓒ천지일보 2021.8.22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에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 마용주 임종효 주선아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재개발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재개발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와 교인 감소 등 손실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했으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감정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조합이 기존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사업구역 내 종교부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대토 합의를 해놓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재개발조합)가 재개발 사업구역 내 종교 부지를 피고(사랑제일교회)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원고가 대토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더라도 종교 부지 이외에 건축비·이전비 등의 내용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시설 폐쇄 명령 이후 광화문, 서울역 일대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야외에서 시청하는 형식의 야외 집회를 9주 연속 이어가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거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는 주일예배를 시청하며 기도하고 있다.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명령이 이뤄진 뒤 첫 주말인 지난 22일 교회 대신 서울역과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에서 야외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 등 교회 관계자 4명을 방역지침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천지일보 2021.8.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거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는 주일예배를 시청하며 기도하고 있다.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청의 시설폐쇄 명령이 이뤄진 뒤 첫 주말인 지난 22일 교회 대신 서울역과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에서 야외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전광훈 목사 등 교회 관계자 4명을 방역지침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천지일보 202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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