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윤석열 캠프) ⓒ천지일보 2021.10.11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제공: 윤석열 캠프) ⓒ천지일보 2021.10.11

판사사찰·채널A사건 등 쟁점

법원 “중대한 비위행위 해당”

尹 측 “이유 확인 이후 항소”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시절인 지난해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추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크게 3가지 징계사유와 관련해 두 가지를 인정했고 한 가지는 불인정 판단을 했으나 최종적으론 징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원고에 대한 2개월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징계사유1에 해당하는 ‘판사사찰’과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위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2에 해당하는 ‘채널A 사건’ 감찰방해에 대해서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됐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적법하게 개시된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로 하여금 채널A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 파주시 헤이리의 한 스튜디오에서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연설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출처: 연합뉴스)

재판부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징계사유가 된 수사방해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국정감사 당시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했다’는 징계사유3에 대해선 불인정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한 국정감사 발언의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원고가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1, 2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며 2개월 정직처분이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대해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 재직시절인 작년 11~12월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의 비위 의혹 가운데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및 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을 인정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징계 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며 법무부의 직무배제 명령과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이 1심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이미 총장직에서 사퇴했기에 판결의 실질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올해 3월 총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정계에 입문한 뒤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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