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2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살인미수 혐의 10대 3명 구속

“나이 무관 강력처벌” 목소리

“소년법 취지 살려야” 반론도

[천지일보=윤혜나 인턴기자]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3명이 구속되면서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청소년범죄 해결을 위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2일 게재된 ‘여자친구를 청부 살해 시도한 10대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인 15일 기준으로 1만 7000명가량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사건의 전말을 소개한 후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안 하느냐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신상공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10대 보험금 사건의 전말

앞서 A(19)군은 지난 9일 50일 기념으로 여행을 가자며 피해자 B(19)양을 전남 화순의 한 펜션으로 데려갔다. 그는 선물을 숨겨놨으니 찾아오라며 B양을 범행 장소로 유인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A군의 말을 따라 이동한 곳에는 선물이 아닌 미리 숨어있던 공범 C(19)군이 있었다.

C군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B양은 목 등을 다친 상태로 가까스로 벗어나 도망치던 중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온 다른 투숙객들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범행에 실패한 C군은 몸을 피했고, 피해자를 발견한 투숙객들과 펜션 주인이 A군의 자동차가 이상하니 한번 살펴보자는 제안에 경찰이 트렁크에 숨어있던 C군을 검거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보호자로 피해여성이 이송된 병원까지 따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C군을 차량에 태워 순천으로 도주하려 했던 D(20)씨는 차량 바퀴에 구멍이 나면서 범행 현장에 오지 못했다.

이들은 B양을 살해한 후 사망보험금을 나눠 갖기 위해 미리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을 들어 보험금 수령인을 A군으로 지정하고, 해당 펜션에 3차례 답사를 가는 등의 치밀한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지난 5월 보험금을 노리고 또 다른 남성 E씨를 절벽에서 밀어 살해하려 하고, 해당 사건에 동참했던 여성 F씨가 2억원이 보장된 보험 2개를 가입해 총 4억원의 사망보험금이 보장돼 있는 것을 알고 해치려 한 여죄가 추가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 22단독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이 도주할 것을 염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자친구를 청부 살해 시도한 10대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10월 15일 기준 1만 7000명가량이 동의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천지일보 2021.10.15
‘여자친구를 청부 살해 시도한 10대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10월 15일 기준 1만 7000명가량이 동의했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천지일보 2021.10.15

◆“청소년 때부터 확실히 범죄 예방해야”

10대들이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까지 계획하는 강력범죄를 벌이자 다시 한번 청소년 범죄 엄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강력범죄 같은 것들이 현재 상당히 젊어진 모습이 됐다”며 “이번 10대 보험금 사건도 그렇고 김태현 사건도 20대 초반인데, 이 사람들이 청소년 때 이런 (범죄의) 길을 걸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는 청소년 때부터 제대로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청소년들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나이와 관계없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줘야 범죄 예방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만 14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소년법의 처분을 따르며 죄질에 따라 성인과 같이 형사처벌도 가능하나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형사처벌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조차 내릴 수 없다.

온라인에서 한 네티즌은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런 사람(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죄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 걸 알기에 요즘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를 너무 쉽게 저지르는 것 같다. 촉법소년법이 폐지되거나 적용 연령이 더 낮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 교수는 “학교 교육청의 문제 이런 것만이 아니고 전체 사회의 문제로 국가 정책의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대권 주자들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강력처벌, 낙인 돼 교화 기회 줄어들 수도”

반면 청소년들에게 지속적 처벌을 내리는 것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대응하면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하는 느낌이 들지 모르지만, 소년들이 계속해서 처벌받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낙인이 돼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법은 아직 판단과 행동이 미성숙한 아이들이 제대로 교화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형사처분 아닌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런 취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