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CI (제공: 현대백화점) ⓒ천지일보 2020.4.29
현대백화점 CI (제공: 현대백화점) ⓒ천지일보 2020.4.29

“무허가, 점용료도 내지 않아”

부천시… “변상금 부과 방침”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부천 현대백화점 중동점이 경기 부천시 소유 토지를 17년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도로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업체에 변상금 5억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정재현 부천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백화점 인근 부천시 소유 토지(바닥면적 612.5㎡)를 2004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4년 문을 연 현대백화점 중동점은 시 소유 중동 1246-1 일대 연면적 3062㎡ 규모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 백화점 측은 지하 1층과 지상 3~5층 부분 연결통로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지만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은 허가 없이 사용했다.

이 도로는 주차장과 차량이 이동하는 통로(램프)로, 사용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는 물론 점용료도 내야 한다. 정 의원은 백화점 지하 1층 상가에 대한 점용허가 특혜 의혹을 조사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시는 관련법에 따라 최근 5년간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5억원을 백화점 측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 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5년에 대한 변상금만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거 12년간의 점용료는 받지 못하게 됐다.

변상금 액수는 점용료 상당액의 120%이며, 오는 11월 초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상금 산정에 반영된 점용 면적도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법에 따르면 지하 3층 이상의 건축물 점용료는 투영 면적(1층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지하 2∼6층 차량 이동통로(연면적 3062㎡)를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1개 층 넓이만큼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셈이다.

정 의원은 백화점이 5년치 도로 점용료 기준 변상금 약 5억원에 무단 사용이 이뤄진 17년 동안 점용료 13억 6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상금 5억원, 전체 기간 사용액 13억 6000만원도 어림없다. 5개 층 전체 면적의 배상액으로 계산하면 무려 68억원 이상이다. 시민에게 끼친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업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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