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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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내부회계 감사제도 시행 2년차인 2020회계연도 자산 5000억원 이상 중·대형 상장사의 ‘비적정’ 의견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했다.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비된 중·대형 상장법인의 감사 준비 시간이 비교적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중·대형 상장법인 413곳 중 408곳(97.5%)이 적정 의견을, 5곳(1.2%)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5곳 중 4곳은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발견) 의견을, 1곳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범위 제한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감사대상이 253곳 늘었음에도 비적정 의견 비율은 2019회계연도(2.5%)에 비해 1.3%p 줄었다. 당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0곳을 대상으로 한 내부회계 감사에서 4곳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금감원은 “중·대형 상장법인 대부분이 내부회계 감사에 대비하려고 회계법인에 자문해 내부회계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췄다”며 “감사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라 2005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왔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증 절차가 강화돼 2019회계연도부터는 2조원 이상, 2020회계연도부터는 2조원~5000억원, 2022회계연도부터는 5000억원~1000억원, 2023회계연도부터는 1000억원 미만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외부 회계법인이 상장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상장법인 전체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확대될 경우 비적정의견 비율은 다소 증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되는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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