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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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여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골라 금품을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전 11시 52분쯤 인천 부평구 한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던 소주 2병을 깨뜨린 뒤 직원 B(21, 여)씨를 위협해 현금 71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B씨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생활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이래로 일정한 주거도 없이 방황하며 지내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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