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씨가 21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기 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 (출처: 연합뉴스)

살인·사체훼손·유기 등 혐의

법원 “죄책 매우 무겁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천=김미정 기자]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산에 유기한 ‘인천 노래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허민우(34)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및 사체훼손, 사체유기, 감염병예방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민우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존재이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집합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사건 당일 유흥주점을 불법 운영해 사건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값 지급과 관련해 피해자와 실랑이를 했고 다툼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에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허민우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인천 부평구 철마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숨겨뒀다가 차량으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지를 돌아다녔고,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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