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피해자.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추행약취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부착을 각각 10년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전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5시 9분께 제주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나온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과거에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받는 등 비슷한 범행을 3차례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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