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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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문턱이 낮아지면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향상된다. 임원의 경우 연대변제 책임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지점 등 설치는 금융위의 인가가 필요했다. 과도한 외형 확장과 과당경쟁을 막기 위한 규제지만 비대면 확산 등으로 그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전환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바뀐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가 생겼을 때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를 기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인 경우로 완화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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