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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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누리 기자] 보험사들이 헬스케어와 관련한 자체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포인트를 지급받고 건강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자회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셀프 손해사정’을 막기 위해 손해사정사가 표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보험사는 걷거나 살을 빼는 등 건강관리를 하는 고객에게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이 포인트로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와 함게 금융위는 보험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했다. 중대성과 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인허가 심사를 중단하는 요건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6개월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인허가 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업무를 마련해 손해사정업자에게 권고하도록 했다. 추가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조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또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동의할 경우, 관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보험사의 자회사가 손해사정을 맡는 게 관행처럼 퍼져있는 데다, 법령상 규정된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소비자가 제대로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추후 법률도 개정해 소비자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상법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발생일로부터 3년)를 의무적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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