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때려 숨지게 한 남해 계모 영장심사 출석(진주=연합뉴스)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0·여)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금된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딸 때려 숨지게 한 남해 계모 영장심사 출석(진주=연합뉴스)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0·여)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금된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손과 발을 써서 10대 딸을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렸다.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201호 법정에서 A(40)씨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은 ‘A씨가 딸의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결국 발로 배를 밟아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지만 A씨 변호인 측은 ‘때린 것은 맞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 대부분 A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으며 말하는 도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방청석에서 재판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정인이 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인 만큼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계모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양육문제로 연락이 닿지 않자 남해군 자택에서 손과 발을 써서 B양을 심하게 폭행했다.

폭행 이후 딸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남편이 도착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의식이 잃은 상태였다.

당시 B양이 썼던 이불 등에서는 혈흔과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나왔지만 범행도구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지속적인 신체 학대행위를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B양이 같은 또래 평균 키 157㎝에 비해 왜소한 150㎝의 작은 체구를 지녀 성인이 가하는 폭행에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평소 인사성이 밝은 학생인 데다 교우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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