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때려 숨지게 한 남해 계모 영장심사 출석(진주=연합뉴스)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0·여)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금된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딸 때려 숨지게 한 남해 계모 영장심사 출석(진주=연합뉴스) 10대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40·여)씨가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구금된 진주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13세 딸을 발로 차고 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만든 40대 계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40)씨에게 정인이 법을 처음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날 ‘보호자가 정신·신체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어린 나이에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 측은 ‘A씨가 딸의 배를 수차례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으며 결국 발로 배를 밟아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지만 A씨 변호인 측은 ‘때린 것은 맞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남편과 불화로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양육문제로 연락이 닿지 않자 남해군 자택에서 손과 발을 써서 B양을 심하게 폭행했다.

폭행 이후 딸이 이상증세를 보이자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남편이 도착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의식이 잃은 상태였다.

당시 B양이 썼던 이불 등에서는 혈흔과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나왔지만 범행도구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과정에서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속적인 신체 학대행위를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B양이 같은 또래 평균 키 157㎝에 비해 왜소한 150㎝의 작은 체구를 지녀 성인이 가하는 폭행에 저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평소 인사성이 밝은 학생인 데다 교우관계도 원만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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