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츨처: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츨처: 연합뉴스)

“디지털금융 혁신 위험 수반”

“대출비교 플랫폼 도입 검토”

“토스뱅크 안착 지원이 우선”

“코인 투자손실은 자기 책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가 최근 환불 대란을 빚고 있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은행권과 갈등이 빚어진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선 시장과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재검토한다는 방침과 함께 다음 달 24일에 마감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수리기간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이같이 답했다.

◆“머지 사태는 디지털 범죄”


앞서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왔던 사실이 발각되면서 서비스를 기습 축소했다. 이후 불안감을 느낀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며 대규모 환불 사태가 초래됐다.

사태 초기 금융감독원은 “미등록업체여서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긴급회의를 열고 업계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오전 전금법 위반 혐의로 머지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권남희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다.

고 후보자는 머지포인트 사태를 범죄로 규정하며 디지털금융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로도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머지포인트는 전금업 등록을 하지 않아 금감원이 해당 업체를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금융에는 혁신에 따른 혜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도 수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며 제도 기반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구제책에 대해선 “머지포인트는 미등록 업체로서 충전금 외부예치나 지급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구제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안다”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되면 회원에 대한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피해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소비자 편익과 금융사 애로 고려”


은행권이 난색을 표하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선 시장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지만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와 금융사의 애로를 고려해 시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결제원에서 구축하는 대출이동 시스템은 대출이동시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라며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대출비교 플랫폼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큰 이견이 없는 대출이동 시스템과 달리, 대출비교 플랫폼에 대해서는 시장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편익제고와 금융회사 애로를 충분히 고려해 시장과 소통하며 합리적 해결방안을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금융위에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에 새로 인가를 받은 토스뱅크가 영업을 개시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문제는 이러한 작업이 충분히 진행된 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혁신금융 등 금융의 미래와 관련해선 “우리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 등의 흐름에 적극 대응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공정한 여건하에서 지속적인 경쟁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금융혁신의 모멘텀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신고 일정 유지”


고 후보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수리 기간에 대해선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업비트가 신고를 마쳤으나 은행권이 실명계좌 발급에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어 중소거래소와 남은 3대 거래소의 신고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업계는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줄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신고기한 연장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 후보자는 “신고 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인 만큼 필요 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쇄 우려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추진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연기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국회와 기획재정부 간의 면밀한 논의를 거쳐 과세 공정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국제 사회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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