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지원금과 별도 71억원 규모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등 1만 4천여명 대상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 원주시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코로나19 피해 계층에게 71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지난 24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과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정부의 상생지원금 지급과 별개로 시 자체 예산으로 특별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급범위는 시의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사업체를 비롯해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여행사, 개인‧법인택시, 전세‧시내버스 종사자 등 총 1만 4000여명이며 이들에게 1인(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소요 재원은 총 71억원 정도로 추석 전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시의화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구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예산 783억원도 9월 2회 추경에 반영해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원 시장은 “원주지역에서는 수도권발 4차 대유행의 여파로 이달에 9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01건으로 이 중 88건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였다”고 설명했다.
원주시에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9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한다. 또한 1인 시외만 허용하는 시 자체 강화수칙도 함께 연장되며 오는 3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 49인까지 집회를 허용할 계획이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의 인내와 고통 감수를 통해 힘든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계속해서 방역 협조도 당부한다”며 “시에서는 시민에게 힘이 되기 위해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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