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입학 취소근거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행정절차법상 청문회 등 후속절차 진행 예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 여부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입학 취소 근거에 대해 박 부총장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라며 “당시 모집 요강의 지원자 유형 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출처: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출처: 연합뉴스)

이어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총장은 “우리대학은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임으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 이후 우리대학의 행정처분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예정처분 결정은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전되기 전의 결정을 말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