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과대학. (출처: 연합뉴스)
부산대 의과대학.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오늘(24일) 최종 결론을 발표한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금정구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참고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했고, 부산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학내 입시 관련 상설기구인 공정위를 통해 입시 의혹에 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조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조씨의 입학서류와 당시 전형위원 조사를 벌였고, 조씨 측 소명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이며, 이 같은 스펙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등에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정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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