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부산대 김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취소근거 ‘2015년 모집요강’

기재사항 사실아니면 불합격

부산대 “후속절차 진행예정”

정경심 대법 판결 따라 변동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조씨는 의사면허 또한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고려대 역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만큼 부산대 결정이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은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의 허위 여부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입학 취소 근거에 대해 박 부총장은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라며 “당시 모집 요강의 지원자 유형 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도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출처: 연합뉴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출처: 연합뉴스)

박 부총장은 “우리대학은 행정처분 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한다”고 했다. 예정처분 결정은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되기 전의 결정을 말한다. 최종 행정처분 결정은 확정하는 데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의료법 제5조 따르면 ‘면허취소’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자격 상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면허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아 확실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이다.

박 부총장은 “만약 대법원에서 허위 스펙 관련 판결이 뒤집어지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조민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고려대도 후속 조치 진행 중

이러한 가운데 조씨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고려대도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한 이후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산대의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고려대 학사 규정에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도 조만간 심의위 결론을 토대로 최종 발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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