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경제계, 공동건의서 제출
노동계 “CEO 처벌 가능해야”
‘모호한 법안’에 논쟁 잇따라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예고가 23일로 끝났지만, ‘모호한’ 중대재해법을 두고 경영자 측과 노동자 측의 서로 다른 불만은 여전했다. 중대재해법은 오는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36개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제계 공동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 마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내용 명확화 ▲시행일 유예 특례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 등은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은 경영책임자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의무주체인 기업이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부의 자의적 판단만 우려된다”면서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 업체 담당자 일부가 떠맡았던 책임을 기업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참여연대 유튜브)
시민단체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 업체 담당자 일부가 떠맡았던 책임을 기업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현장. (출처: 참여연대 유튜브)

하지만 노동자 측에선 이와 반대되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법제정운동본부’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 업체 담당자 일부가 떠맡았던 책임을 기업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 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적용 대상 확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예산확보 의무 조항 명시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양측 주장의 요점은 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경영자 측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모호한 법을 확대해석할 경우가 우려돼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자 측은 기업들이 모호한 법을 악용해 사각지대로 피해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산재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그 책임을 현장 관계자뿐 아니라 노동을 위탁한 원청과 경영책임자, 사업주까지 묻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는 책임자 명확하지 않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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