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예고대로 서울 도심에서 국민혁명당을 비롯해 보수단체의 ‘1인 걷기운동 행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변형된 1인 시위’에 가깝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천지일보 2021.8.14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 인근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예고대로 서울 도심에서 국민혁명당을 비롯해 보수단체의 ‘1인 걷기운동 행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변형된 1인 시위’에 가깝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천지일보 2021.8.14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을 과도하게 촬영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영등포서는 “1인 시위 외 집회·시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1인 시위자를 촬영하면서 무리를 지어 있는 상태는 방역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는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개인 채널 홍보와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경찰과 의도적 마찰을 유발하거나 대응 장면을 방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일부 유튜버는 휴대폰 카메라를 코앞까지 들이대거나 이름표를 보고 호명하는 등 공무 중인 경찰관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에 대한 도를 넘는 촬영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행위에 따라 업무방해·모욕·명예훼손 등 사후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속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이달 22일까지 연장했다. 4단계에서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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