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찰이 18일 민주노총을 찾았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30분 만에 철수했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 경항신문사 건물 앞에 집결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민주노총 측에 알렸다. 이어 민주노총 측 변호인에게 법원의 구속영장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지 물었고 경찰 관계자는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영장 없이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강제력을 동원하기보다 양 위원장의 협조를 얻어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변호인은 양 위원장과 통화 뒤 “협조하기 어렵다”며 “지난 2013년 (경찰이) 민주노총에 들어온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다. 압수수색 영장과 건물입주자 동의 등을 받아 진행해달라”고 밝혔다.
경찰은 혹시 양 위원장의 생각이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여겨 건물 앞에서 잠시 대기했으나 결국 30분 만에 철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당초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에 양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으나 참석한 것이 확인되면서 긴급하게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다시 영장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발부한 것이니 양 위원장은 응할 의무가 있다. 절차에 따라 반드시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철수 이후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구인절차에 계속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건물 내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7.3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 추산 8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기습 집회를 열었다. ⓒ천지일보 2021.8.4](https://cdn.newscj.com/news/photo/202108/748760_762580_271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