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제유에서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와사비’ 표시 이미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뚜기제유에서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와사비’ 표시 이미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뚜기·움트리 등 대기업

비싼 ‘고추냉이’로 표시해

‘식품 표시·광고’ 위반 혐의

식약처, 행정처분·수사의뢰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오뚜기, 움트리 등 식품대기업 계열사 등 9개의 제조업체들이 고추냉이(와사비) 제품 원재료로 가격이 낮은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하고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6월 하순부터 최근까지 와사비 제품 제조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 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겨자무는 고추냉이보다 가격이 낮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 등이다.

오뚜기제유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오뚜기에 약 321t(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다.

중견 식품제조사인 움트리는 지난해 11월께부터 지난달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해 판매했다.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으며 이를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50여개 자사 대리점 등에 약 32억 1000만원 상당의 457t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의 초이스엘생와사비, 이마트의 피코크 생와사비, 홈플러스의 시그니처 생 와사비 등 모두 이른바 가짜 생와사비인 것이다. 해당 제품들은 겨자무 함량 43%를 생와사비 43%로 표시됐으며 이마트에 21.4t, 롯데마트에 2.8t, 홈플러스에 2.8t 등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약 4억 1043만원 상당의 27t이 판매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판매되는 유통업체에도 식품표시법 위반 제품을 판매해 본사 소재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대력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삼광593 등 2개 제품에 90.99~95.93%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지만 고추냉이를 혼합해 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했다. 이후 유통업체 900곳가량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억 8000만원 상당의 231t을 판매했다.

또 녹미원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아주존은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 사용했지만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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