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를 방문한 고객이 도시락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 BGF리테일) ⓒ천지일보 2020.5.19
편의점 CU를 방문한 고객이 도시락을 살펴보고 있다. (제공: BGF리테일) ⓒ천지일보 2020.5.19

 

실제 섭취 가능 기한 표시

‘펀슈머’ 식품 규제법 통과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의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이는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이 소비자들에게 식품의 폐기시점으로 잘못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에 대해 섭취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알 수 없어 식품 상태와 상관없이 폐기 처분했으나 이로 인해 식품 폐기량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폐기 및 반품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오는 2025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제조·유통 단계에 안전 관리 강화, 소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한 홍보 등을 고려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며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온도에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두약 초콜릿’ ‘우유팩 샴푸·바디워시’ 등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Funsumer)’ 식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어린이나 치매 노인이 제품을 식품으로 잘못 인식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생활용품이 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되며 제품과 동일한 상호·상표, 용기·포장 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및 천재지변으로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에 대해 화상통신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맞춤형 화장품은 제조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기준 마련, 판매업자는 제조 원료 목록 보고 ▲‘시판 후 조사’ 제도 보완으로 위험성이 있는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사용 중단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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