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천지일보 동해=이현복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와 개인들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위생업소 2711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인 7월 30일과 31일 특별점검을 통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위반해 운영 중인 유흥업소 2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10일간의 운영중단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업소 이용객들 8명에게도 각각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동해시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올 1월부터 7월까지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운영하거나 사적 모임 금지규정을 위반한 업소·개인 등 총 34건을 적발했다.

적발건수는 사적 모임 금지 위반이 17건으로 영업시간 제한 준수 위반 7건,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6건, 기타 4건 순이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4000여만원에 이른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지기 쉽지만, 나와 내 이웃을 위한 조치인 만큼 마스크 쓰기, 사적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리 두기 3단계 상황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 유흥시설을 비롯해 콜라텍·홀덤펍·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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