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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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동해=이현복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은 동해시 내 산업단지, 어업, 농업, 건설 현장 등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주와 사업자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 업주다.

이에 각 사업주(업주)는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이들과 함께 일하는 내국인 근로자, 일자리를 찾는 내·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나흘새 산업단지 내 한 개 업체에서 30명(내국인1, 외국인29) 이나 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추가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대상은 일용·파견직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되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검사·치료 등 발생하는 방역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외국인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인 만큼 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동해시는 최근 확진자가 집중 발생한 A업체의 첫 확진자 발생 직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른 업체의 외국인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 공단 내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A업체와 관련해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에 들어가 있는 30여명에 대해서는 추가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2주간 주 2회 코로나19 선제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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