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9000원대 진입
월급기준 191만 4440원
공익위원 단일안 최종 의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40원(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9000원대에 진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의 요구안인 1만원(16.4%)과 경영계의 요구안인 8850원(1.5%)을 놓고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전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9030~9300원을 제시했고, 9160원을 최종 의결했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 고시된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1960원이 인상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이전 정부 평균 상승률 수준은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결정에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상률로 정했다고 비판했고,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 인상률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 임금 인상률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경제 전망치 평균을 활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7%)을 뺀 값이라는 것이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여전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결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하면서 집권 첫 해부터 파격적인 인상으로 기대를 모았다. 임기 첫 번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듬해인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의결했다. 전년 6470원에 비해 16.5% 인상된 수치였고 사상 최대 인상률이었다.
반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반발이 나오면서 인상률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후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 지난해 8590원, 올해 8720원을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다가오자 노동계는 최소 6.2% 인상된 926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제5차 전원 회의에 앞서 다시 수정해 1만 800원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영계가 반발하자 근로자위원들은 제8차 전원회의에서 360원 인하한 1만 440원으로 첫 번째 수정안을 내놨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20원 높은 8740원을 제출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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