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6.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제공: 기획재정부) ⓒ천지일보 2021.6.3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화 방안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틀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한 이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사업 중 하나인 국민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돼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선을 기준 중위소득 180%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중위소득 180%는 올해 기준 ▲1인가구 월 329만원 ▲2인가구 556만원 ▲3인가구 717만원 ▲4인가구 878만원 ▲5인가구 1036만원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은 홑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과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며 “실무부서에 검토를 지시해 맞벌이 부부를 배려할 수 있는 완화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가운데 기존 세제나 예산에서 유사한 준칙이 있다면 해당 준칙을 준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지원금 맞벌이 가구 지급 기준과 관련해 EITC 제도가 있다”며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후하게 해 EITC를 적용받는데 이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근로 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에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선에 20%를 추가한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은 3인가구 약 860만원, 4인가구 1054만원 등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구체화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 실태를 파악하고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60만 6868원으로 홑벌이 가구(491만 3522원)보다 170만원 많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는 평균 가계지출도 476만 5340원으로 홑벌이 가구(378만 9843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한다면 가구 분리도 인정해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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