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法 ‘유죄’ 인정… 의원직은 유지

최강욱 “법원 판단 동의 못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과 관련 지난 4.15 총선기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법원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조씨가 실제 인턴을 했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해 인턴확인서를 작성해줬다는 건 과거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의견표현이 아닌 사실 공표로 봐야 하고,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조씨가 ‘체험형 인턴’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재판에 이어 ‘인턴을 했다’는 최 대표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에 나와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일시와 수행 업무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조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씨가 퇴근 후나 주말에 출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조씨와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대표가 지난 2017년 10월 정경심 교수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턴에 관한 언급이 없던 점도 근거가 됐다.

이어 “조씨가 인턴을 했는지는 피고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인정된다. 또 자신의 잘못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피고인의 순번을 고려하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며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도, 그것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동의할 수 없고,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법원이) 일절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여러 가지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대해 관련 절차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갈 것”이라고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최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을 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다음 작년 4.15 총선 기간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허위 발언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해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총 3개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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