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천지일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조 교육감이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 의혹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적용한 가운데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하도록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특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공수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일 요청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도록 검토·추진 지시를 내렸다. 5명의 교사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고 이후 조 교육감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담당자, 국·과장, 부교육감 등 실무진들이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를 진행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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