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천지일보DB

“꼬인 사태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 필요”

“방어권 보장 못 받았다… 일방적 해석 내려져”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20일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논란이 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된 사건”이라며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꼬인 사태를 풀기 위한 감사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의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면서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다름에도 감사원은 특별채용에 대한 감사를 신규채용의 관점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제도 미비로 발생한 특별채용 과정의 미시적인 사안을 거대한 비리처럼 해석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별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미 특별채용을 통해 1989년 전교조 가입으로 해직된 교사 1557명이 복직됐다”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전북, 전남, 경남교육청에서 다양한 해직교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사학민주화 등의 사유로 특별채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교육감의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이번 재심 요청을 통해 제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원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은 행정적 조사를 형사 사안처럼 처리했는데, 그렇다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원의 조사과정에서도 사법적 절차와 같이 변호사 입회권이 제도화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논의에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적절히 전달되지 않았고, ‘실무자와 간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절차를 위반해가며 각본에 따른 특별채용을 진행했다’는 감사원 측의 주장만이 관철돼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재심 과정에서는 피감사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감사원이 재심의를 통해 법 정신에 입각한 법리 해석과 시대정신에 맞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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