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2021.4.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DB

정치적 논란 최소화 의도

조희연 “혐의 없음 적극 소명”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지정했다. 공수처는 오는 14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수처는 10일 조 교육감 사건 의혹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 공수처가 출범한 지 넉 달째이며, 검사와 수사관들을 임용하고 수사진용을 구축한 지 3주 만이다.

앞서 공수처가 출범 취지에 맞게 검사·판사의 권력형 범죄 사건을 1호 사건으로 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법조계는 더 이상 수사를 늦추기 어려운 만큼, 감사원을 통해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된 사건부터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거기다 조 교육감이 여권 소속이란 점에서 정권에 영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도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짧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관련 제도는 불가피하게 교단을 떠나게 된 교원의 교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이며,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특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최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4일 요청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채하도록 검토·추진 지시를 내렸다. 5명의 교사 중 1명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고 이후 조 교육감을 도운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담당자, 국·과장, 부교육감 등 실무진들이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이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를 진행해 채용을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에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감사원에서 넘겨받은 감사 자료를 검토한 뒤,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곤혹스런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이라며 “시기, 공모조건 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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