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 오름세[서울=뉴시스]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27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27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출처: 뉴시스)

거래소 대규모 폐업 예상돼

실명계좌 확보 거래소 4곳뿐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부여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에 신고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당국에 들어온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건수는 0건이다. 이는 거래소 대다수가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거나, 각종 신고 요건 및 증빙서류를 갖추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 기간인 9월 24일 가상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정을 확보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사업자 신고 및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은행이 검증하는 구조다. 은행은 입출금계정을 개시할 때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금융거래에 내재한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위험을 식별·분석·평가해야 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는 100∼200여곳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은 특금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고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뿐이며, 이들도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금법 상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폐업을 하더라도 원칙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예치금과 가상화폐를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최악의 경우 운영진이 잠적하는 등 운영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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