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대구점. (제공: 뉴스1) ⓒ천지일보 2021.4.28
현대백화점 대구점. (제공: 뉴시스) ⓒ천지일보 2021.4.28

 

주변 일부 상인들 어지럼증 호소, 병원치료도 받아

오염수 정확한 양 확인 어렵지만, 처벌 문제없어

중구청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예정

[천지일보=조혜리 기자] 현대백화점 대구점이 휘발성 물질을 인근 하수도로 무단 유출해 인근 상인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8일 대구 중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정오쯤 현대백화점 대구점 인근 하수도에서 휘발성 물질의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일부 상인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근 식당가에서는 역한 냄새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측이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백화점 협력사 직원이 페인트칠을 하고 남은 시너를 용기 한쪽에 옮기고 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오염수를 하수도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휘발돼 육안으로는 확인 불가능했다”며 “하지만 냄새는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출한 오염수의 정확한 양은 확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오염수를 배출한 행위는 사실이므로 행위에 대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무단 배출한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물환경보존법에 의해 일반적으로 휘발성의 오염수를 하수구에 버리는 것도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백화점 측의 안이한 대응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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