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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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체포와 구속하면 왠지 움츠리게 되고 약간의 두려움도 갖게 된다. 인간은 잘못이 없어도 부정적 표현을 접하게 되면 소극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와 구속에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해 영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장제도란 국가기관에서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하려면 반드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개인에 대한 신체구금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사법절차가 필요하다. 영장제도는 이미 1679년 영국에서 인신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제도이다.

헌법에 근거하는 영장제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공권력에 대해 검사의 신청과 법관의 발부라는 절차를 통해 합헌성과 합법성을 담보하고 있다.

특히 헌법은 영장의 발부에 대해 적법절차를 강조함으로써 검사의 신청과 법관의 발부라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더해 헌법에 근거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영장제도가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될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

헌법은 적법절차원칙에 따른 영장제도의 운영에 더해 제12조 제6항에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해, 영장발부에 따른 체포와 구속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적법성을 사법부가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를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라고 하며, 법관이 발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에 대한 재심절차라고 할 수 있다.

영장의 발부는 단독판사가 하며, 구속적부심사는 합의부에서 범죄 혐의, 증거인멸 혐의, 도주 혐의 등을 심사하고 혐의가 없을 경우에는 석방한다.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이미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이 적법하지 않거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체포·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재심 또는 항고의 성격을 갖는다.

체포·구속영장제도는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체포·구속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제도인데,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에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이다.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규정에 따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적부심사절차에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못한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결정하면 해당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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