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키로 결정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10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0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키로 결정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10일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1.4.10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

수도권·부산시, 유흥시설 영업금지

시민들 “영업금지시 재정지원해야”

“어렵지만 정부재정부담도 이해돼”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을 못 하니깐 100만원정도 밖에 못 번 것 같아요.”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연장키로 결정한 이후 첫 주말을 맞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골목에서 만난 채금옥(60, 여)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서민들은 말도 못한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을 것”이라며 “(영업) 금지와 제한으로 인해 너무 힘들다. 코로나 시국에 나라(정부)도 구제를 못하는 게 가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는) 공장을 15년 동안 운영했는데 한 달에 월세만 120만원이 나와서 이번에 정리했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억제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3주간 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하면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시에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방침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가방을 메고 걸어가던 이광수(67, 남)씨는 이와 관련해 “영업금지는 가게 문을 아예 닫는 것이기에 정부의 지원이 꼭 있어야 한다”며 “영업제한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해야지, 카페에 제한을 두는 건 잘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점한 매장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 2021.2.1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폐점한 매장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천지일보DB

이씨의 말을 반영하듯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인해 골목 곳곳에는 문을 닫은 가게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알바하러가던 최수아(가명, 25, 여)씨는 유흥시설 영업금지와 관련해 “코로나19가 빨리 끝나려면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는 게 맞지만 그러면 자영업자들은 손해를 보니깐 정지하게 한 만큼 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명동거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김경수(28, 남)씨는 “금지했으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도 한계가 있으니 정부 입장도 이해는 간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내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고 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한 일부 방역조치 강화가 이뤄진다.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룸살롱·클럽·나이트·단란주점·헌팅포차·콜라텍·홀덤펍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식당·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오후 10시로 운영제한 시간을 완화했던 시설들도 감염이 커지고 유행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오후 9시로 제한이 된다. 특히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 판매와 접객원 고용, 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 지자체와 경찰청이 협력해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천지일보 2021.4.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우 휴식공간 설치도 금지된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도 종사자들의 주기적 검사와 방역점검 강화 등 특별관리가 계속될 예정이다.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도 대폭 확대된다. 수도권 내에서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고받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치료비, 생계비 등도 지원 받지 못한다.

또한 오는 12일부터는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상시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실내’라고 포함되는 곳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이다.

동일인이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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