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1.4.7
용인시청.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2021.4.7

39층 이하 주상복합건물 허용

[천지일보 용인=류지민 기자] 용인시가 처인구청 일대 상권 활성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김량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는 김량지구 일대의 민간 개발을 유도하도록 주상복합건축물을 허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안하고자 마련했다.

김량지구 일대는 20만 3179㎡는 기존 시가지 정비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은 들어설 수 없어 노후 주택 정비율이 낮고 역북지구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경쟁력도 크게 떨어졌다.

이에 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존에는 허용하지 않았던 최고 39층 이하의 주상복합건물을 허용하되 과밀개발을 방지하고자 용적률을 800% 이하에서 700% 이하로 낮췄다.

용적률은 공원이나 도로 등 의무부담 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500% 이하를 적용한다. 추가로 전면공지 확보, 전주 지중화 등에 더해 공공기여가 별도로 있으면 최대 700%까지 차등 적용된다.

또 소상공인 및 기존 상권 보호를 위해 주상복합건축물의 상가 등에는 교통유발시설, 대규모 판매시설, 주거환경 저해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도록 사업부지 내엔 상시 보행공간인 전면공지를 2~6m까지 확하고, 인접 도로 등도 8~15m까지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세대당 공원 부지도 3㎡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수립을 통해 처인구청 일대 구도심 정비에 민간제안사업을 유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획적인 개발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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