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4.15
금소법 시행상황반 추진체계 (제공: 금융위원회) ⓒ천지일보 2021.4.15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업무광고 범위 명확화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영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투자자 성향 평가를 효율화하는 방안과 1일 1회만 이뤄진 평가 관행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업무광고의 범위도 명확해지고 쉬운 상품설명서 작성 원칙도 수립된다.

금융위는 15일 금융당국 및 업계로 구성된 ‘금소법 시행상황반’ 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상황반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금소법 시행 관련 업권별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시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했다.

상황반은 크게 ▲애로사항 해소분과 ▲가이드라인 분과 ▲모니터링·교육분과로 3개 분과로 나뉜다. 주기적으로 분과별 진행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소관 기능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중 가이드라인 분과는 금소법의 실효성 있는 규제 준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불확실성이 커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5개 핵심 영업규제부터 상반기 내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투자자 성향 평가를 효율화할 방침이다. 투자자 성향 평가는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시행한다. 그러나 시행 이전보다 문항이 많아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오프라인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평가를 효율화하고, 현재 하루 한 번 평가를 하는 관행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설명의무 이행을 효율화하기 위해 상품·핵심설명서 작성방법을 제시한다. 여기에는 설명의무의 효율적 이행 방법과 핵심설명서를 포함한 설명서 작성 원칙 및 유의사항이 포함된다.

직접판매업자가 마련해야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마련할 기준이 구체화된다. 여기에는 EU(유럽연합) 위험등급 마련 가이드라인 등 해외사례와 국내 모법사례를 참조한다. 금소법 시행으로 강화된 광고 규제와 관련해선, 업무광고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금융회사의 모집인 광고 사전심의 시 확인사항을 목록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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