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07.23.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9.07.23.

징역 1년 6개월 집유 3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사법농단 연루 의혹 법관들의 불패신화가 깨진 가운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처음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헌재 파견 판사에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헌재 사건 정보와 자료를 전달하게 했고,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정당한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 재판독립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보고서를 3차례나 작성·보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서 판사들에게 재판 독립에 반해 위법·부당하게 결정하게 하거나 끝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며 “국제인권법 전 회장이면서도 임 전 차장의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조치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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