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사법 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사법 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 농단’ 관련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9

지난 1월 이후 약 3달만

양승태와 공모 인정 판단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이번 주 다시 열린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서 첫 유죄판결이 나오면서 임 전 차장 재판에도 이목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은 지난 1월 13일 재판이 진행된 뒤 약 3달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30일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기일을 미뤘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외에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임 전 차장을 재판하는 이 재판부는 앞서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결에 유죄를 내린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하도록 한 혐의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도록 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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