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구매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적 진단검사를 안내하는 진주시 공무원들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3.21
해열‧진통제 구매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의무적 진단검사를 안내하는 진주시 공무원들 모습.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21.3.21

확산차단 위한 의무적 검사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20일 자정 기준으로 해열진통제 구매자나 처방전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발령으로 앞으로 발열·기침·근육통·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해열제나 진통제를 구매한 시민은 48시간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까지 병·의원과 약국 450여개소, 편의점 등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 280개소에서 해열진통제를 구매한 731명을 대상으로 증상유무를 확인하고 진단검사를 안내했다.

방역체계에 처음 적용한 ‘해열진통제 구매자 검사관리시스템’은 지난 16일 도입됐다.

시는 지역에 코로나 감염확산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방역 안전망 강화와 시민안전 보호를 위해 이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열진통제를 처방받거나 구매한 주민을 대상으로 증상확인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게 함으로써 지역전파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선 호흡기 증상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숨은 유증상자의 차단이 중요하다”며 “증상이 있어 해열진통제를 구매하신 시민께서는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목욕탕 집단감염 확산을 막고자 임시 선별진료소 2개소(상대동 행정복지센터, 하대동 폴리텍대학)를 추가 설치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읍면동과 자원봉사단체 합동으로 출근길 주요 도로변과 온라인에서 ‘열나고 아플 때 병원·약국보다 코로나 진단검사가 최우선’이라는 캠페인도 전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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