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도우미 151명 현장 배치
‘달(月) 목욕’ 여부 집중 점검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가 최근 코로나19 지역감염의 진원지인 목욕장업과 관련한 감염확산 차단에 나선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3일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목욕장업이 재개장하는 오는 5일부터 지역 93개소의 목욕장에 151명의 ‘방역도우미’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진주지역에는 현재 98개의 목욕탕·사우나가 목욕장업으로 등록돼 있다. 이중 지난달 말 기준 20%가 넘는 22곳에서 1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들과 접촉한 시민 70여명이 추가로 감염되기도 했다.
목욕장업 방역대책 일환으로 뽑힌 방역도우미들은 ‘달(月) 목욕’ 금지와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탕 이용금지, 방수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현장 점검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된 목욕장업 재개장 시기에 맞춰 목욕탕별 1~2명의 방역도우미가 투입될 예정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한은 당초 지난달 26일까지였으나 목욕탕발 감염이 이어지면서 오는 4일까지 9일간 연장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목욕장업 방역도우미 151명을 모집하고 2회에 걸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
직무교육에서는 ▲달 목욕 금지 ▲쿠폰제 시행 홍보 ▲출입자 발열체크·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 ▲음식물 반입·취식 금지 ▲방수마스크 소지·착용 ▲이용시간 1시간 이내 준수 ▲발한실·평상·TV 사용금지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방역도우미 채용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지 않는 시민부터 우선 선발했다.
이번 방역도우미 모집으로 감염확산 차단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실직·폐업한 시민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방역도우미가 배치돼 활동하더라도 목욕장마다 의무적으로 설치된 출입구의 CCTV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정밀 단속해 목욕탕발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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