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12시 19분께 휴천면 운서리 산 97 일대에 불이 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20.3.16
지난 14일 오후 12시 19분께 휴천면 운서리 산 97 일대에 불이 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20.3.16

인원 증원·진화헬기 운영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경남도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수립해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12일 밝혔다.

매년 봄철은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빈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는 시기다.

최근 3년간 산불 발생원인 통계에 따르면 입산자 실화와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도는 13일부터 내달 18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한다.

먼저 산불상황실 근무인력을 늘리고 산불진화헬기 7대를 배치해 권역별 공중 감시와 순찰을 펼친다. 산불감시원 2000여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야간산불에 대비해 기계화 산불진화대와 광역산불진화대를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산불발생 초기부터 통합지휘권자(시장·군수)가 현장을 총괄 지휘하며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형산불 총력 대응에 나선다.

또 소각행위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농경지, 농막, 축사, 주택 등에 대해서도 방문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에 대해 경남도 기동단속과 시·군 합동점검단을 운영해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작은 불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영농철에는 각종 쓰레기 소각행위로 산불발생 위험이 큰 만큼 산불예방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조심 기간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무단으로 불을 피우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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