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수사 시 1호 사건 될 듯
검찰, 국수본 이첩 가능성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前)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이첩 여부가 이르면 오늘(11일) 결정될 수 있다. 만약 선택지 중 직접 수사를 택한다면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이첩과 수사 여부 등을)이번 주 중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처장은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 직접 수사 ▲검찰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이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 이첩 기준 등이 포함된 사건·사무 규칙은 검사 선발 이전에 발표할 전망이다.
만약 공수처가 자체 수사 결정을 내릴 경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이 ‘1호 사건’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사 선발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 정식 수사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로 재이첩 된다면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해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순조로울지도 미지수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검 통보에 불응해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국수본으로 이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수본으로 넘긴다면 수사법 개정안에 따라 국수본과 경찰은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김 처장은 넘겨받은 후 해당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직접 수사할지 검찰로 재이첩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검사를 인선하는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다. 공수처 인사위에 더불어민주당은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유일준·김영종 변호사를 추천했다.
김 처장이 검사 출신인 이영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추천하면서 인사위 구성이 마무리돼 인사위 회의에서 검사 임용 방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