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방대, 주말까지 검토”
“경찰청 이첩 가능성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3일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다음 주에 결론 낸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주말까지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 분량을 쌓아 놓으면 사람 키만큼 높다”며 “한 번 보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지만, 합리적인 기간 안에 빨리하겠다. 차장과도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처장은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방향이 적절할지는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한 사건을 재이첩하지 않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전속적인 관할을 갖는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공수처법 24조 3항을 들어 재이첩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전날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공수처 이첩에 관한 공수처법 25조 2항은 24조 3항(공수처의 일반적 이첩규정)과는 별도의 법률 조문에 규정돼 있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24조 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이 400건을 넘고 대부분 판·검사 사건”이라며 “이 가운데 검사 상대 고소·고발이 판사 상대의 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상식적으로 피의자가 검사면 경찰에 이첩하고 고위 경찰이면 검찰에 이첩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전부 할 수 없다. 피의자, 피해자, 사건 규모·내용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이 지검장은 3차례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2차례 소환조사 출석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3번째 소환조사 통보에는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 수사 외압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현재 공수처 검사 선발은 국민의힘이 아직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