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처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에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처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에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기록 방대, 주말까지 검토”

“경찰청 이첩 가능성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3일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다음 주에 결론 낸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주말까지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 분량을 쌓아 놓으면 사람 키만큼 높다”며 “한 번 보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지만, 합리적인 기간 안에 빨리하겠다. 차장과도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처장은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방향이 적절할지는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말한 사건을 재이첩하지 않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전속적인 관할을 갖는다는 것은 맞다”면서도 “공수처법 24조 3항을 들어 재이첩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전날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공수처 이첩에 관한 공수처법 25조 2항은 24조 3항(공수처의 일반적 이첩규정)과는 별도의 법률 조문에 규정돼 있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24조 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천지일보 2021.2.4

그는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이 400건을 넘고 대부분 판·검사 사건”이라며 “이 가운데 검사 상대 고소·고발이 판사 상대의 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상식적으로 피의자가 검사면 경찰에 이첩하고 고위 경찰이면 검찰에 이첩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전부 할 수 없다. 피의자, 피해자, 사건 규모·내용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는 게 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이 지검장은 3차례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2차례 소환조사 출석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3번째 소환조사 통보에는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 수사 외압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현재 공수처 검사 선발은 국민의힘이 아직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