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처: 뉴시스) 2020.10.19.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처: 뉴시스) 2020.10.19.

공수처법 25조 2항 적용

공수처, 재 이첩할 수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수처가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를 맡을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지검장 등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뒤 공수처가 다시 검찰에 다시 넘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넘겨받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 이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지만, 이 지검장은 3차례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2차례 소환조사 출석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3번째 소환조사 통보에는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 수사 외압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 시행 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를 인지한 경우는 물론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사항이 구체화된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진술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검찰청. ⓒ천지일보 DB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 대해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검사가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출국 금지된 뒤 사후 승인을 받고자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검찰의 김 전 차장 출국 금지 사건 이첩에 대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23일 이 검사가 보내온 김 전 차관 긴급 출금서의 허위 여부를 알고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법무부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177차례 무단 조회하도록 한 뒤 보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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