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화상병 증상.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1.3.9
사과 화상병 증상.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1.3.9

지난해 5.1㏊ 과수화상병 피해 발생

농업인과 함께 총력 방제 태세 갖춰

행정명령 위반 확진… 구상청구 예정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지난해 12농가 5.1㏊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피해를 본 충남 아산시(오세현 시장)가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9일 아산시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한번 발생하면 과원 전체를 매몰 처리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서 국가검역병해충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행정명령 사항은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의 미발생 과원 출입금지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 금지 ▲과수 묘목 구입·반출 시 신고 ▲병원균 보균여부 검사 의무화 ▲과수 주요 농작업 영농일지 작성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과수화상병 약제방제와 방제 이행확인서 제출 등이다.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며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 화상병 증상.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1.3.9
배 화상병 증상. (제공: 아산시) ⓒ천지일보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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